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고발과 같이 신고를 받아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HONG & JU의 서비스
단순 폭행 등 간단한 사건에 있어 고소·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횡령 등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재산범죄,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철저한 증거수집 및 법리검토를 통해
정확한 고소장 작성을 대리합니다.
핵심사실이 정리되어 있고, 법리 검토까지 마친 고소장은 수사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수사결과까지 보장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서 2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부터 먼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HONG & JU의 서비스1. 조사시 변호사의 동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생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반드시 진술했어야 하는 부분을 빠뜨리고,
오히려 사건과는 무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곤 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의뢰인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증거수집을 통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검찰은, 범죄의 성립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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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소속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검사에게 상세히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해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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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한 기록검토 후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법원에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인 등 중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 위증, 건조물침입,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구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여 여러 정상관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견과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법원은 판결선고를 통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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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신속히 판결문을 발급받아,
판결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