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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및 강요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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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0-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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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A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A 아파트 정보 카페에 게시한 뒤 이 글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수사기관에 수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내용은 피의자가 A아파트 정보 카페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거나,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어 강요 내지 공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계속하여 게시글을 더 올리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강요 내지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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