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문 아청 변호사] 청소년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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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0-04-13 11:23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A,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변론
피고인의 검찰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1심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 권유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공범인 A,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법정에 증인들을 세우고, 관련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에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권유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공범들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