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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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04-16 13:34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상대방)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금원이 순차적으로 이체되어 현재 피고(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입증을 전혀 못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 받았으며, 송금받을 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