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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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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08-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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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흥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이혼소송 대응  →  상대 측 위자료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부 사이에 불화를 겪다가 2010년부터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피고)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공동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시흥이혼변호사의 조력

안산시흥이혼소송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과 논의 끝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대배우자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파트는 두 사람이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해보였습니다. 이에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면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안산시흥이혼소송 피고 입장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상대배우자, 즉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안산 시흥 이혼소송 사건의뢰인(피고)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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